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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일 확정. 변경된 사항과 공매도 허용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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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간 금지되었던 공매도가 다음 달부터 재개됩니다. 공매도 재개에 맞춰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매도 재개일과 함께 변경된 사항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코스피 200 및 코스닥 150 구성종목 자료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공매도 재개일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5월 3일부터 코스피 200, 코스닥 150 등 비교적 대형주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됩니다. 

또한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개인투자자의 공매도를 허용하는 개인대주제도도 시행됩니다. 

개인대주제도

5월 3일 공매도가 재개됨에 따라 개인대주제도도 시행되며 17개 증권사가 2~3조 원 규모의 대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아래와 같이 17개사입니다. 

  • NH투자증권
  • 키움증권
  • 신한금융투자
  • 대신증권
  • SK증권
  • 유안타증권
  • 한국투자증권
  • 하나증권
  • KB증권
  • 삼성증권
  • 교보증권
  • 미래에셋증권
  • 케이프증권
  • BNK투자증권
  • 상상인증권
  • 한양증권
  • 부국증권

이외에 이베스트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메리츠증권, KTB증권, IBK투자증권, DB금융투자,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신영증권, 유화증권 등 11개 사는 연내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과거 공매도 경험이 없는 개인투자자는 공매도를 하려면 4월 20일부터 금융투자협회가 제공하는 사전 교육(30분)과 한국거래소의 모의거래(1시간)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과거 공매도 경험이 있는 투자자는 과거 공매도 거래를 한 증권사를 통하여 거래할 수 있습니다. 

개인투자자 공매도 투자한도

 

  • 1단계 : 공매도 경험이 없는 신규 투자자의 경우에는 3천만 원으로 제한
  • 2단계 : 거래 횟수가 5회 이상이면서 누적 차입규모가 5천만 원 이상이면 7천만 원으로 제한
  • 3단계 : 2단계 투자자가 거래기간 2년 이상 경과 또는 전문투자자는 제한 없음
참고 : 투자경험은 각 증권사별로 합산하여 계산되지 않습니다.

개인투자자 유의사항

  •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 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한 경우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됩니다.
참고 : 위반 시 부당이득의 1.5배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 공매도 거래에 따른 순보유 잔고가 일정 수준 이상인 투자자는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상장주식수의 0.01% 이상이며 평가액이 1억 원이 넘는 경우 또는 평가액이 10억 원인 경우에 이에 해당됩니다. 
참고 : 위반 시 건당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외에 개인 대주 참여  유인을 위하여 '신용융자'와 '신용대주'를 구분해 한도와 그 계산방식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각 자기 자본의 95%, 5%)

코스피 200 구성종목 (21.1.22일 기준)

코스피200 구성종목
코스피200 구성종목

코스닥 150 구성종목 (21.1.22일 기준)

코스닥150 구성종목
코스닥150 구성종목
코스피200, 코스닥150 구성종목.pdf
0.32MB

 

 

위 자료에 코스피 200, 코스닥 150 구성종목이 있으니 보유하고 계신 종목을 'Ctrl+F'를 활용하여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고평가 된 종목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포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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